구분 | 차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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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사고, 훈련 기관 사정, 천재지변동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이상 | 100만원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 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3.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HRD_NET 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HRD_NET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HRD_NET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이서비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을경우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안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영업점 목록 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HRD_NET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만약, 재발급 받으신후
카드 번호가 HRD_NET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는 경우
저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RD_NET 홈페이지 상에 수강신청 버튼 클릭후
(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진단상담 완료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면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되며 그곳에 증명서 등록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MY서비스> 훈련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1. 신청중인 과정의 경우.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 > 수강신청버튼클릭 >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선발된 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비부담률은 집체・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미사용(0원 사용): 유예기간 없이 즉시발급 가능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미사용(0원 사용): 유예기간 없이 즉시발급 가능
□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
○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p 추가 부과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 제빵 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20년 적용 자부담 체계 ]
: 아래표는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입니다.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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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
60~ 70% |
50~ 60% |
40~ 50% |
4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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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 50%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
취성패 1유형 | 0% | 20% |
□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
1. 계좌한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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