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무법인 | 건설사 | 수출업 회사 | 가맹사업 |
- 권리침해 사실조사 - 토지보상 - 면허 구제 등 |
-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 -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또는 출입국 관리 등 - 건축, 개발, 조합설립 인·허가 |
- 국제무역 관련 행정법령 검토 - 국제 거래 계약서류 작성 - 지적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
- 가맹점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벌금 조정 - 식품위생법 관련 조정신청 - 기타 의뢰에 의한 사실조사 |
은행 | 보험회사 | 카드회사 | 운송업 회사 |
- 채권, 채무 양도증서 - 투자 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 - 동산, 부동산 매도 증서 - 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및 자문 |
- 보험범죄 사실조사 - 음주운전 사실조사 - 교통사고 사실조사 - 보험금 심사 |
- 행정처분에 의한 가맹점 규약 해지 관리 -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 채권/채무관 관계 서류작성 및 사실조사 |
- 교통사고 사실조사 - 과태료 이의신청 - 교통사고 보상액 조정 |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Q-Net 확인)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
제1차시험 | 2024년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 6월 01일(토) | 7월 03일(수) |
제2차시험 | 2024년 7월 29일(월) ~ 8월 02일(금) | 10월 05일(토) | 12월 04일(수) |
제한 없음. 단,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①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객관식 5지 선다형 |
구분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문항수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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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과목별 4문항 | 논술형 (논술 1문항, 약술 3문항) |
||
④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④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④ 해당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1차 시험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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