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의 관리
· 물류관리사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시스템의 개발, 물류기술의 개발, 물류센터의 운영, 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물류컨설팅 업무를 수행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Q-Net확인)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
필기 시험 | 2025년 6월 16일(월) ~ 6월 20일(금) | 7월 26일(토) | 7월 30일(수) |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교시 | 시험과목 | 세부사항 | 문항수 | 시험방법 |
---|---|---|---|---|
1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
객관식5지 선택형 |
화물운송론 | - | |||
국제물류론 | - | |||
2 | 보관하역론 | - | 과목 당40문항 (총 80문항) |
|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제 대상자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 제출서류: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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