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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별안내

손해사정사 자격증이란?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전문자격
  •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 시행기관 : 보험개발원

  • >> 상세정보

수행직무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하고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업무를 담당한다.
  • 진로 및 전망

    • 주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일정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 등록 시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손해사정사와 함께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2024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 ※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보험개발원 확인)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2024년 2월 20일(화) ~ 2월 23일(금) 4월 14일(일) 5월 31일(금) 예정
    제2차시험 2024년 6월 11일(화) ~ 6월 14일(금) 7월 28일(일) 10월 04일(금) 예정

    자격증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1차시험: 제한 없음
  • 2차시험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2.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① 보험업법
    ② 보험계약법
    ③ 손해사정이론
    객관식
    4지 택1형
    2차 시험 신체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3. 합격 기준

    1차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100점 만점 중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100점 만점 중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전과목 평균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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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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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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