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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별안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란?

  •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 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뉨

  • - 소관부처 : 경찰청 생활안전과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 / 국가전문자격증
  • - 관련정보 :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http://www.ksia.kr)

  • >> 상세정보

수행직무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기계경비지도사 :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Q-Net확인)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2024년 9월 23일(월) ~ 9월 27일(금)
(빈자리 추가접수 10월 31일 ~ 11월 01일)
11.09(토) 12.26(수)
제2차시험 1차/2차 동시접수, 시행, 발표

자격증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만18세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2.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구분 일반 기계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09:30~10:50
(80분)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11:30~12:50
(80분)
선택
(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1차/2차 동시접수 및 동시 응시 응시수수료 : 1/2차 통합 27,000원
3. 합격 기준
1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함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 불합격한 자는 다음 년도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4. 면제 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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